
영풍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지분 전량(25.42%)을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 출자했다. 순환출자 고리 형성과 '상호주 제한' 등을 통한 고려아연 지분 의결권 제한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영풍은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 526만2천450주(25.4%)를 신설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 출자한다고 7일 공시했다. 그러면서 와이피씨 주식 87만7075좌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앞서 1월 22일 고려아연 임시 주총을 하루 앞두고 고려아연은 손자회사 SMC를 통해 최 회장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10.3%(19만 226주)를 575억 원에 인수했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이라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 고려아연은 상법상 상호주 제한 조항을 근거로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했다.
영풍·MBK 연합이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을 신설 유한회사에 넘긴 것은 상호출자 고리를 완벽히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신설 유한회사에 넘기면 '고려아연-SMC-영풍' 고리만 남게 돼 상호주 제한 조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MBK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총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부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상호주 제한 조치로 열린 임시주총 결과는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최 회장 측이 신규 선임한 이사 7인의 업무 집행을 정지하고 이사수 제한 안건 등 안건도 효력을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