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어피니티와 7년 분쟁 마무리

2025-03-07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박창영 기자(hanyeahwest@mk.co.kr)

어피니티·GIC 지분 전량매각

2월 어펄마 지분 확보에 이어

신창재 회장측 55.25%로 확대

교보 "지주사 전환작업 집중"

IMM PE·EQT와 갈등은 계속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벌이는 풋옵션 분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7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싱가포르투자청(GIC)은 주당 23만4000원에 풋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교보생명 지분 24%를 보유한 어피니티 컨소시엄에는 어피니티(지분율 9.05%)와 GIC(4.50%), IMM PE·EQT(각각 5.23%) 등이 참여했다.

어피니티·GIC는 합의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소한 건을 취하한다. 아울러 어피니티는 교보생명 지분 9.05%를 일본계 SBI그룹에 약 4350억원에, GIC는 교보생명 지분 4.50%를 2150억원에 신한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이 세운 특수목적회사(SPC)에 매각했다. 명목상 SPC가 지분을 매입했지만 증권사는 대출을 해준 기관이고 실질적인 인수 주체는 신 회장이다. 이로써 교보생명 주주 구성은 신 회장과 특수관계인(36.37%), 신한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SPC(9.83%), 코세어캐피털(9.79%), SBI그룹(9.05%) 등으로 바뀌게 됐다. 이 중 SPC와 SBI그룹이 신 회장 우호 지분으로 분류된다. 우호 지분까지 합하면 신 회장의 교보생명 지분은 55.25%다.

교보생명은 안정적인 경영권을 바탕으로 금융지주사 전환과 인수·합병(M&A)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는 "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 작업과 미래 지향적 도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피니티·GIC의 매각가는 2012년 투자원금(주당 24만5000원·양측 합계 6800억원)보다 낮은 수치다. 본래 주주 간 계약서에는 신 회장이 투자원금 이상을 돌려주기로 돼 있으나 최근 교보생명 기업가치가 낮아진 점과 어피니티·GIC가 13년간 배당으로 원금의 상당수를 돌려받았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다만 또 다른 FI인 IMM PE나 EQT와는 아직 분쟁이 남아 있다. 특히 IMM PE는 투자 회수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 공동 투자 LP(국민연금)의 원금 보전 등을 고려하면 주당 31만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신 회장이 EY한영을 제3의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고 풋옵션 가격 산정에 나선 만큼 IMM PE와 EQT는 당분간 풋옵션 분쟁 절차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IMM PE와 EQT가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은 각각 5.23%다.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은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대우그룹 파산 당시 가져갔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FI가 사들이면서 발생했다. 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GIC·IMM PE·EQT)는 2012년 9월 1조2000억원(주당 24만5000원)에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입하며 신 회장과 '3년 내 기업공개(IPO) 불발 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IPO가 철회되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23일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고 신 회장 측이 풋옵션 행사가격이 과도하다고 맞서면서 분쟁이 장기화됐다.

[나현준 기자 /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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