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보완수사 끝에 다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의 판단을 넘겨받아 최종 처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윤 대표 사기 혐의 사건 보완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2016년 9월 삼부토건 창업주 고 조정구 회장의 손자 조창연 씨에게 현금 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조 씨는 윤 대표의 회사가 투자한 VSL코리아가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부지 인수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돈을 빌려줬으나, 이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윤 대표를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5월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이 조 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재수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강남서로부터 보완수사 결과를 송부받아, 혐의 인정 여부 및 추가 조치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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