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시행사 임원 급여가 동종업계에 비해 높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조심 2025서0156, 2025.04.16.).
조세심판원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에 위치한 부동산 개발전문 기업 A사가 국세청의 법인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최근 경정 결정을 내렸다.
A사는 2015년 김포 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시행사업을 맡았다.
해당 사업은 1만명 이상 수용가능한 4229세대가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초대형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다.
A사는 그 어렵다는 토지매입과 인허가를 고속으로 처리해 22개월 만에 분양 단계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는 토지매입 2개월(2015.8.〜2015.10.)부터 인허가 18개월(구역지정제안 2015.10.8., 환지계획인가 2017.3.22.)이 걸렸으며, 나머지 2개월은 사업계획승인(2017.4.10.), 모델하우스 오픈 및 분양개시(2017.5.19.) 등을 거쳤다.
당시 김포시는 감정1지구 개발 등 도시개발에 한창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A사가 추진한 걸포3지구 아파트 단지는 4229세대라는 초대형 단지였음에도 부동산 호황기 속 분양 흥행을 맞이했다.
A사는 대주주인 회장과 회장 가족 임원(회장의 형)에게 동종 유사업체 급여(기준급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지급했는데, A사는 회장 일가 등이 지분 90%를 쥐고 있는 가족회사였다.
임원 급여 지급은 회사 재량이지만, 특수한 경우 세법상 급여 과다 지급을 불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가 고정되어 ▲임원이 추가적인 업무상 기여도가 크지 않음에도 ▲급여를 과다 지급해 ▲이익잉여금을 줄임으로써 ▲법인세를 줄인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특별히 더 일한 것도 없으면서 배당으로 받을 거 급여로 받아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의심인 셈이다.
대주주이자 임원이 배당을 받으려면 순이익에서 한 번 법인세를 빼야 하며, 남은 이익잉여금 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이에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A사에 대한 2015~2019년 사업연도 세무조사에서 A사 회장 급여 과더지급분에 대해선 손금 처리를 못 하게 하고, 과다지급분에 대해 약 51억원의 법인세를 물렸었다. 당시 A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처분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2024년 4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A사의 2020~2022년 사업연도 세무조사에서 또다시 A사가 회장 등 임원에 대해 또다시 높은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재차 과다지급분에 대해 25억원의 법인세를 물렸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A사 회장 등의 업무상 기여에 대해 부동산 호황기 벌어진 횡재적 성과라는 점을 부각하며 ▲업무상 특별한 기여를 했다는 증빙이 불충분하고 ▲매출이 수천억대에서 수백억으로 확연히 떨어진 2021년 이후에도 높은 급여를 지급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가족회사란 점을 이용해 부당하게 많은 급여를 지급한 것이며 ▲회사 내규상 분양이 거의 다 끝난 후에도 이러한 고액급여를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없으며 ▲동종업체 평균 급여에 비해 보수가 2~4배에 달한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A사는 이번엔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2024년 11월 29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얼핏 2015~2019년 사업연도 세무조사와 2020~2022년 사업연도 세무조사간 동일쟁점상 연속선상을 볼 때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승산이 높아 보였다.
앞선 세무조사 때(2015~2019년 사업연도)는 걸포 3지구 4229세대 분양만 진행된 시점이었고, 입주가 시작된 건 후속 세무조사 대상(2020~2022년 사업연도)이었던 2020년 7월부터였다.
아파트 및 상가 시행사업 특성상 분양시점에서 매출이 급성장하고, 분양 및 입주 종료 후부터는 매출이 하락하는데, A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이 1000억대에서 7000억대까지 고속 급성장하다가 2020년을 기점으로 연 매출이 3000억대에서 2024년 80억대로 뚝 떨어졌다.
그런데도 A사는 자사 회장과 임원에 대해 동종업종의 2~4배 높은 급여를 지급했다.
A사는 자사가 추진한 김포시 걸포3지구 아파트 분양 시행사업이 타 시행사업과 비교해 얼마나 괄목할 만한 성과물인지를 강조하면서 그 성과에 회장과 임원이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였는지를 강조했다.
A사 규모가 직원 10명 수준이니 회장과 임원이 직무 관여성은 어느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컸다.
다만, A사는 걸포3지구 분양 성과가 ‘회장과 임원이 정말 발로 뛰어서 만든 것이냐, 부동산 호황기에 누린 횡재이냐’라는 쟁점을 뚫어야 했다.
A사는 ▲자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시행사로 단순 분양업자와 다르며 ▲김포시 걸포3지구 4229세대 및 상가 임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회사 회장과 임원 등이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지휘와 실행을 주도하고, 단계별로 사업 계획이나 변경 내용 등을 검토‧승인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는 등 사업 전반을 주도하였으며(주도적 사업 기여) ▲회사 회장과 임원의 지급급여는 2017~2022년 매출의 2.3%에 불과하며 ▲사업 특성, 사업 규모, 회장 등의 경영 방식(관여 정도)을 감안하지 않은 채 동종업종과 단순비교해 급여수준을 재단하는 건 잘못된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
이어 ▲직원 10명 뿐인 회사에서 자사 회장이 직접 토지주를 만나고, 그 힘들다는 인허가를 뚫어내지 않았으면, 이러한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며 ▲그것은 자사 회장이 오랫동안 도시개발사업을 해온 독보적 사업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자금 조달과 공시기간 단축에 영향을 미쳐 막대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A사 대주주인 회장이 배당으로 받을 거 소득으로 받아서 이익잉여금을 깎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2020년도에 연차 배당과 중간 배당을 하면서 회장 급여로 인해 주주들에게 불이익을 준 건 아니고 ▲2020년 걸포3지구 입주 후 2021년부터 매출이 줄어들긴 했지만, 주주 만장일치로 2021년 월 보수를 승인했다고 반박했다.
A사는 특히 2020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보도자료를 들어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은 구역 지정 후 사업완료까지 5~10년 정도 걸리는 것에 비해 A사는 회장 등의 기여로 인해 22개월로 줄일 수 있었으며 ▲회장 등이 100명 넘는 토지소유자와 만나 교섭과 협상을 진행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과다급여 지급의 기준으로 삼는 동종 유사업체 급여수준에 대해선 ▲해당 업체의 임직원 수는 20~75명으로 10명 수준인 A사와 비교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심판원은 A사 회장이 걸포3지구 분양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사업기간 단축 등 그 성과가 타 사업에 비해 컸으며,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기준급여로 삼은 동종업체들과 A사간 임직원 구성을 볼 때 비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A사 주장을 거의 다 수용했다.
다만, 심판원은 A사가 2015~2019년도 세무조사 결과를 수용했음에도 2020~2022년도 세무조사에서는 태도를 바꾸어 불복했는지에 대해서는 A사의 소명을 받았음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사안은 본안의 사실 판단보다는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일 수 있고, 다소 민감하면서도 법 외의 내용이 거론됐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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