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성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신경차단술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근 5년간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1000회가 넘는 신경차단술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2024년 요양기관에서 시행된 신경차단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신경차단술을 받은 수진자는 965만명으로, 총 6504만건의 시술이 이뤄졌다. 신경차단술은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이나 주변 조직에 국소마취제·스테로이드 등 약물을 주입해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통로를 차단하는 시술로, 정형외과·신경외과·마취통증의학과 등에서 주로 시행된다.
최근 5년간 신경차단술 수진자와 시술 횟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진료비는 2020년 1조6267억원에서 지난해 3조2960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증가 수준은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같은 기간 86조7000억원에서 116조2000억원으로 1.34배 늘어난 것과 견주면 훨씬 가파르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신경차단술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증가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의원급 진료비는 2020년 1조3606억원에서 지난해 2조9465억원으로 21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신경차단술 점유율은 83.6%에서 89.4%로 5.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의 점유율은 모두 감소했다.
시술 종류별로는 ‘척수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이 가장 많이 시행됐다. 이 시술은 척추에서 갈라져 나오는 신경 뿌리(신경근)나 신경다발(신경총), 신경절 주변에 주사를 놓아 통증 전달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증가율이 가장 큰 시술은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로, 얼굴·머리 쪽으로 통증을 전달하는 뇌신경이나 그 가지(말초지) 주변에 약물을 주입해 통증을 차단한다. 해당 시술은 2020년 11만건에서 지난해 25만건으로 2.34배 증가했다.
공단은 시술 행태 분석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시술이 집중된 사례도 확인했다. 지난해 A병원은 ‘척수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을 환자 1인당 평균 16.73회 시행했는데, 이는 전체 시행기관 평균(3.89회)의 4.3배에 달했다.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은 8.19회로, 전체 평균(2.09회)보다 3.9배 많았다.
지난해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받은 B씨는 1년 동안 24개 의료기관에 747회 내원해, 7종의 신경차단술을 총 1124회 시술받았다. 이는 전체 환자의 평균 시행 횟수(5.6회)의 무려 201배다. B씨는 등통증, 경추간판장애, 팔의 단일신경병증 등을 주상병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연간 진료비로 약 67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신경차단술의 특성상 과다한 시술이 이뤄질 경우 방사선 노출 위험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신경차단술은 C-arm 등 방사선을 이용한 투시장치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돼 있어, 너무 잦은 시술 시 누적 방사선 피폭량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B씨의 경우 연간 방사선 피폭량이 최소 38.2mSv에서 최대 127.0mSv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일반인의 연간 자연 방사선 노출량(약 3.8mSv)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및 대한신경과학회에서는 “과다한 신경차단술 시술은 국소마취제 및 부신피질호르몬제 관련 부작용, 시술 관련 감염·신경손상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누적 방사선량 증가에 따른 발암 위험과 치료 없이 통증 완화에만 의존하게 되는 심리적 문제 등으로 환자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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