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순진리회가 "대순진리회 통합위원회는 없는 단체"라며 "외부에서 종단을 사칭하며 금전적인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6일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은 "종교단체가 아닌 회사가 종교단체인 '대순진리회'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순진리회 통합위원회'라는 명칭의 조직은 '대순진리회'와는 무관한 2012년경 등기된 주식회사로 종교단체가 아닌 부동산업, 숙박업, 건설업, 목재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사업체다.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은 "'통합위원회'의 핵심인물 박기성 씨가 대순진리회를 사칭했다"며 "종단을 사칭하며 금전적인 이익을 편취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에 따르면 박 씨는 스스로를 '대순진리회 통합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칭하며 대순진리회 정식 종단과 무관한 유사법인을 운영해왔다.
과거 종단을 상대로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다가 공갈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아울러 그는 2023년 주식회사 '대순진리회 통합위원회' 이사인 김진례 씨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민간임대아파트 사기 분양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씨는 지난달 13일 종단 대순진리회 토성수련도장에 대순진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100여 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불법 무단 침입을 하고 여주도장 집행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종단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 씨는 현재 경찰에서 특수주거침입과 특수건조물 침입,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