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사실혼, 동거 및 부양자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혜택을 허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조세금융신문 주관 하에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연정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김연정 연구이사는 “미국 투자은행 제퍼리스 금융그룹(JEF)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에서 자녀 한 명을 18세까지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은 1인당 GDP 대비 7.79배에 달한다”며 “2013년 당시 한국의 1인당 GDP가 2.6만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당시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20만달러가 넘는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출산·육아로 인한 비용부담이 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운영 중인 결혼·출산 지원 정책이 실효성 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세제 측면에서 현재 법률혼 및 공부상 가족에게만 배우자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일정요건을 갖춘 사실혼, 동거 및 부양자에게도 각종 인적공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최소 생계비 지원에도 못미치는 각종 인적공제금액과 세액공제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연정 연구이사는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족·결혼의 전통적 가치관과 제도들에 대한 인식변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전통적이고 경직적인 가족규범 및 제도의 지속’을 꼽고 있다.
그는 “경기침체, 불안전 고용 증가 등 사회 변화로 인해 여성은 독립적 생계자로서 경제활동을 더욱 중시하고 남성 역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 이후 맞벌이를 선호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양육·돌봄은 여전히 여성 몫이라는 ‘일·지향 보수주의’ 등의 사회분위기로 출산과 맞벌이 양립이 어려워 남녀 모두 결혼·출산을 기피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현재 혼인율 감소화, 혼인·가족의 관념 변화, 가족 구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며 “그런데도 현행 가족 관련 법률·복지제도는 ‘법률혼 중심 정상가족’ 규범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가족과 아동에 대한 포용·존중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우리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수백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으나 여전히 상황은 암울하다”며 “이제는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결혼·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한국적인 가족·결혼의 전통적 가치관·제도 등에 대한 인식변화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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