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늦은밤 레저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박현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소형보트를 마련한 뒤 밀입국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3명에게 징역 1년, 나머지 5명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오전 10시쯤 중국 산둥성 위해에서 전장 7m, 폭 3m짜리 보트를 타고 출항해 우리나라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군과 해경은 밀입국 의심 선박을 포착하고 경비함정 등 8척과 항공기 1대, 육군정 2척을 급파해 다음날 오전 1시 43분쯤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방 22해리 해상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당시 중국인들은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기름통 등 선내 물품을 바다에 던지며 추적을 따돌리려 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최후 진술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에 한국에서 돈을 벌고 싶었다. 최대한 빨리 중국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기소된 중국인 8명 중 7명은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다 강제 출국당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강원도 등 지역에서 일하기 위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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