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기소 사건...10월1일 첫 정식 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으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비상장회사 주식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다 구속 기소된 지인 A씨에게 4억원을 받아 전씨에게 재판 편의 청탁과 함께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알선·청탁을 목적으로 특정한 부탁을 한 사실이 직접 드러난 것이 없다.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알선의 상대방이 전씨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은 금품 3억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판 (편의)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페스티벌 사업에 대한 투자 계약 체결에 따른 추징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률상 형식이 투자 계약이고, 해당 계약이 실제 체결되었더라도 그 배경에 사건 청탁의 원인성을 부인할 수 없다면 알선수재를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명목상으로 투자 계약이 있었더라도 재판 편의 요청이 있었다면 알선수재 혐의는 성립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검은 전씨와 공모관계를 전제하지 않은 사실관계로 기소했다"며 추후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경우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재판 편의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공판 때 A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공판은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