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조작 혐의' 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2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5-08-28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강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 전 사무장 강모(5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보좌관 정모 씨와 심모 씨 또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들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강 씨는 22대 총선 4개월 전인 2023년 12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 씨에게 1500만 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선에서 신 의원은 경쟁 후보인 김의겸 전 의원과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위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던 점, 경선 결과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신 의원이 범행에 공모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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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kks44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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