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귀연, 룸살롱서 650만원 향응…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2025-08-27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도 있는데”

“대법원, 신속한 인사 조치로 책임 보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7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귀연에 대한 인사 조치 지연 개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판기 커피 몇 잔,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가 있는가 하면, 650만원의 향응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판사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해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그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추 의원은 “대마불사(大馬不死)는 대형경제 사범 대기업 총수를 관대하게 처분하고 방면할 때 사법부가 대기업 경영자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아무리 잘못이 크더라도 내보내는 것이 낫다는 사법 자제의 논리”라며 “사법부가 지 판사가 내란수괴 등 중죄인 재판을 담당하는데 이제 와서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식이라면 큰 사건을 맡은 판사는 잘못도 눈감아 준다는 대마불사론을 셀프 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는 하나, 그사이 접대 장소였던 룸살롱 샤르망은 문을 닫았고, 대법원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심 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같이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며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를 떠나 6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지귀연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며, 이는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감찰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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