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성폭력처벌법 위반은 공소 기각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수도권 대학생 수백 명이 가입한 동아리를 운영하며 대마·신종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동아리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황진구)는 2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염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324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염 씨는 지난 2021년 전국에서 3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대마 등 마약을 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염 씨는 고급 호텔에서 술자리나 파티를 열고 회원들에게 각종 마약을 접하게 했다.
그는 이 동아리에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가상화폐와 세탁업자를 통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1200만원 상당을 매매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비롯해 특수상해·성폭력처벌법상촬영물등협박이 모두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감형했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촬영물 등 협박 범행은 수사 개시 경위나 범죄사실 증거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특수상해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부분에 대한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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