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이를 대체할 방안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조 1번지’ 서울 서초동에서 잔뼈가 굵은 한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검찰청 폐지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립 이후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폐지 쪽으로 결정된다면 반드시 ‘플랜 B’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만큼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검찰청 폐지 이후 새 형사·사법 체계 설계 논의가 한창이다. 형사·사법 체계 변화의 과정에서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는 건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다. 폐지 측에서는 ‘보완수사권 유지=검찰 시즌2’라고 주장한다.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수사·기소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서 검찰 개혁 자체가 물거품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수사기관 사이 상호 견제가 이뤄지고, 피해자들의 ‘구제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완수사권 폐지냐, 유지냐를 두고 찬반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해법 도출이 쉽지 않은 사안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다. 국가 형사·사법 체계 변혁의 중심에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춰야 새 형사·사법 체계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저울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법이 집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법을 근간으로 한 수사·기소도 마찬가지다. 죄의 무게를 재야 하는 과정에서 저울 자체가 잘못 설계돼 있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수 있다. 잘못된 눈금을 다시 고치기에도 또다시 시간이 필요하다. 그사이 누구나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다. 잘못된 법 집행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주인공이 본인이나 가족·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은 강자를 위한 도구가 아닌 약자를 위한 방패가 돼야 한다’는 말을 새 형사·사법 체계를 설계하는 이들은 물론 국민 모두가 곱씹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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