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복합화력발전 폐열 이용 '2차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

2025-03-09

[대법] "화력발전에 포함"…한국남부발전 60억 청구 기각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시켜 발생한 화력으로 전력을 생산(1차 발전)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폐열로 추가로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부산 사하구, 인천 서구, 강원 영월군, 제주시에서 LNG를 연소하여 발생하는 가스와 배기가스열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남부발전이 "2015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이들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54,858,192,357킬로와트시(kWh)의 전력 중 2차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해 각각 납부한 60억 6천여만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돌려달라"며 부산 사하구청장과 인천 서구청장, 영월군수,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4두37145)에서 2월 20일 "2차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방세법 제141조 등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가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을 의미하는 점, 2차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배기가스열도 화석연료인 LNG의 연소로 인하여 발생한 열에너지에 해당하는 점, 2차 발전은 1차 발전과 시간적, 공간적, 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1차 발전의 효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1차 발전뿐만 아니라,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복합화력발전소에서 2차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의 해석에 관한 조세법률주의 위반, 과세형평의 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1심부터 원고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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