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순환경제사회법 개정 추진
정부에 순환원료 실태 조사 권한 부여
국회에서 사업자에 순환원료 사용 확대를 의무화하는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폐기물의 순환 이용 촉진을 위해 제정된 순환경제사회법이 올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실질적 집행력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오는 데 따라 순환원료 사용 확대 의무를 지우는 방향의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순환원료 사용 확대·친환경 원료 전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원료 생산자와 제품 생산·수입 사업자가 순환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을 고려해 친환경 원료를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에 사업자의 순환원료 사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가 천연자원 사용 감축·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천연자원 대체원료 연구개발 ▲순환원료 품질 개선 위한 연구개발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기법 활용 ▲순환원료 사용에 관한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 이전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다.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탓에 순환경제사회법의 목적인 폐기물 발생 억제·순환 촉진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단 평가가 잇따른 터였다.
박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제품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순환성 향상을 위해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이를 고려한 설계 및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생산자로 하려금 순환원료 사용 확대와 친환경 연료 전환 진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해 사회 전반에 걸쳐 순환적인 가치 창출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품·용기 제조자 등에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만드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인 상황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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