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철강산업의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소외를 통과한 가운데, 여당에서 철강산업을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후속 법안을 추가로 내놨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철강산업 특별회계 신설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 의원이 앞서 대표발의한 K-스틸법의 후속 입법으로, 이 법안을 통한 지원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K-스틸법 시행에 맞춰 정책 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핵심기술 투자 및 인력양성 등 재정투입이 필요한 분야에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 의원은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이며 탄소중립 전환의 성패가 걸린 국가 핵심 산업” 이라며 “K-스틸법 제정과 특별회계 설치로 철강산업의 기술혁신, 산업생태계 강화,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