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산자위 소위 통과…이달 본회의 통과 전망

2025-11-19

21일 산자위 전체회의 논의…석유화학특별법도 소위 통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K-스틸법은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산자위는 19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에서 '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내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 및 안보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 및 투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해 대통령 직속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법안에는 녹색 철강 기술 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 보조금, 정책 금융 지원을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녹색 철강 특화 지구를 지정해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K-스틸법은 어기구 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K-스틸법은 오는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산자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에서 국내 석유화학업계를 지원하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장기 침체와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안으로, 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 감면·자금 지원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ace@newspim.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