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금알 낳는 광물’…사기에 이용된 공문서

2025-01-07

값비싼 희귀금속 등이 포함된 광물을 제련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투자사기에 관세청이 발행한 공문서가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이들은 해당 서류를 제시하며 해외 광물자원을 다른 품목으로 몰래 들여온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현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025.01.06 [단독] ‘황금알 낳은 광물’…투자사기 주의보)

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투자자 A씨는 광물 투자를 권유받으며 B씨 등으로부터 광물성분분석표, 수입신고필증,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서류들을 전달 받았다.

당시 B씨 등은 A씨에게 희귀금속이 포함된 해당 광물은 필리핀에서 무연탄으로 신고 돼 중국을 거치거나 직접 국내로 들여왔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광물 특성에 따라 현지에서 수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비교적 통관이 쉬운 무연탄으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A씨는 제시된 부산세관 수입신고필증, 필리핀 원산지증명서 등을 토대로 이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며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이 제시한 관련 서류는 해당 광물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7‧11월에 국내로 들여왔다는 광물은 경남 밀양의 한 업체가 실제 무연탄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대표는 “해당 서류의 무연탄은 필리핀에서 직접 수입한 것이 맞다”면서 “4~5년 전 무연탄 10t을 판매하며 서류를 요청해 제공했는데 서류가 왜 돌아다니고 있느냐”며 의아해 했다.

업체 대표는 취재진이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줬다는 인물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며 진위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휴대전화 스피커를 통해 이뤄진 통화에서 서류를 건네받았다는 인물은 지인이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건넸고 그 이후로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처럼 무연탄 수입신고필증은 도매상 등 몇 사람을 거쳐 고수익 해외 광물자원 수입 자료로 둔갑돼 투자자 모집에 활용된 것이다.

업체 대표는 “5~6년 전 울산에서 대학교 총장‧교수, 의사 등 사회 지도층들이 광물에 투자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었다”며 “당시 피해액은 100억 원에 달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4년 전에도 경찰이 찾아와 광물 사기와 관련된 것을 물어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줬다”며 “아직도 광물을 이용한 사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혀를 찼다.

[ 경기신문 = 특별취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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