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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통한 쌀 소비 촉진에 나선다. 주세 감면 혜택을 늘려 신규 창업을 유도하고 원료 조달 규제를 풀어 제품 개발이 더 쉬워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우선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대상 주종을 증류식 소주와 브랜디·위스키 같은 증류주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탁주·약주·청주·과실주·맥주 등 발효주류만 허용됐다. 이로써 자본이 부족한 생산자단체·청년농 등의 양조장 창업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세 감면 혜택도 늘린다. 지금까지 전년도 출고량 기준 발효주류 500㎘(킬로리터) 이하, 증류주 250㎘ 이하에 주세 50%를 감면해줬다. 이 기준을 각각 1000㎘·500㎘로 두배 키우고, 30% 감면 구간도 신설하기로 했다.
지역특산주의 원료 조달 규제는 완화한다. 현행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지역특산주의 주재료 3가지를 양조장이 있는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서만 조달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일정 비율 이상만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도록 바꾼다. 관련 법령은 상반기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