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저수지에 유기한 ‘파타야 한국인 살인사건’에 가담했던 일당 3명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 B씨(28), C씨(40) 등 3명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3일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 피해자(당시 35세)를 차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죽인 뒤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버렸다. 피해자 휴대전화로 계좌에서 370만원을 빼내고 피해자 가족에게는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를 팔겠다”며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등으로 생활하다 돈벌이가 여의치 않자 한국인 관광객 대상 강도를 모의했다고 한다. 카카오톡 오픈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30년, C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이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다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했다”며 “범행을 주도한 A씨와 B씨는 극단적 인명경시 성향을 드러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