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부와 만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가 될 세법 개정,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만났다. 간담회에서는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세법 개정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공시제도·스튜어드십코드 개선 등을 논의했다.
이날 기재부는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통일하기 위한 세법 개정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자사주가 회계처리를 할 때는 자본으로 취급되는데, 세무상으로는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어 일부 경영진이 자사주를 자산처럼 여기는 근거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앞서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도 자사주의 법적 성격을 자본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담겼다.
오 의원은 “현재는 (자사주가) ‘자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세금 부과 체계가 있는데, 이를 자본 거래라고 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자사주를 취득하는 과정은 회사와 주주들 간의 자본 변동 과정이기 때문에 자본 거래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의 실무적인 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 시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 의원도 지난 10월 자사주 거래가 자본 거래임을 확인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지배주주에게서 회사 지분을 사들일 때 이와 동일한 가격에 소액주주 등의 잔여 지분도 강제 매수하게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상장사 주식의 25% 이상의 주식을 사려는 경우 ‘50%+1주’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오 위원장은 잔여 지분 매수 비율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가자는 데 대한 공감대는 있는데, 디테일은 조금 더 봐야 한다”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자본시장법 개정 사안이다. 오 의원은 “의무공개매수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도, 당도 공감하고 있다”며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이 다뤄지길 바란다. 이번에 안 된다면 내년 상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충실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등이 담긴 1·2차 상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도 논의됐다. 민주당은 정부에 이사 충실의무 도입에 대한 연성 규범 도입, 공시제도와 스튜어드십코드 보완 등을 제안했다고 오 의원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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