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조항 신설
상위 100대 건설사 대상
사업자명·공사명 등 공개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의 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의2’를 신설, 기존 명단 공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건설사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내용이 포함된 입법예고안을 공개하고 3월 16일까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안전점검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매년 건설사고로 인해 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어 건설사고 경감을 위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도별 건설현장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2020년 251명을 시작으로 매년 200명을 상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1년 271명, 2022년 238명, 2023년 244명, 2024년 204명이 건설사고로 사망했다.
이 가운데 100대 건설사 현장 사망자는 전체 사망사고의 약 25%를 차지했다. 2020년 44명이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했고, 매년 50명이 넘는 현장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는 건설사 등이 사망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안전 보다 경제성을 우선한 현실이 아닌가 우려해 2019년 5월부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을 분기별로 공개해 왔다. 그러나 이 조치마저 법적근거 미비 지적에 따라 2023년 4분기부터 공개를 중단된 상태다.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명단공개’ 조치는 해외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다.
미국의 직업안전보건국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보고를 의무화하고 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공개하고 있으며, 일본 후생노동성은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발표와 함께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상세 조사를 통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공개 정보의 종류는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유형 △사상자 수 △사고원인 △관련 업체정보 △안전조치 미흡 여부 △행정처분 내용 등으로 추려진다.
국내에는 유사한 입법사례도 존재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로 연간 2명 이상 사망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동일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표를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 건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 사회적 비용이 크고, 명단공개와 같은 침익적 행위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의 건설현장에서 안전확보 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적절하고 필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이를 통해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불명예 등 부담에 비해 근로자의 사망사고 예방 등 공익이 커 목적 및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