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랜드가 최근 5년간 외부에 넘겨준 일감 중 절반 이상이 입찰 등 경쟁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계약 당사자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규모로는 6240억 원에 이른다. 업체 선정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이 없는 수의계약이 반복되면서 객관적인 계약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원랜드의 계약 규모는 총 2658건, 1조 1803억 원이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은 841건, 6240억 원에 달했다. 계약 1건당 경쟁 입찰액이 3억 617만 원인 것에 비해 수의계약액은 7억 4200만 원으로 2배가 넘었다.
이러한 수의계약 중 상당수는 업체 선정 과정이 불분명하고 모호한 기준이 적용됐다는 평가다. 실제 일부 계약 과정에서는 낙찰 1순위(최저가) 업체가 탈락하고 후순위 업체와 계약이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강원랜드는 올해 총 사업비 13억 원 규모의 수영장 외벽 전광판 설치를 위해 신제품인증(NEP)을 보유한 5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적정성 검토를 진행했다. 그러나 실제 선정은 최저 입찰 업체가 아닌 임의적 판단 기준을 적용해 더 높은 금액을 써낸 업체가 선정됐다. 이에 10억 원이 넘는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공지하지 않은 채 내부 판단만으로 계약이 진행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2022년과 2023년에도 최저가 입찰을 한 1순위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계약을 진행한 바 있다. 강원랜드는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23년 3억 4100만 원을 들여 ‘강원랜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진단 용역’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깜깜이 계약’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원랜드는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제26조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이며 기술 특성이 있는 사업은 가격 외 요소를 고려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절차만 지키면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제도적 허점을 노린 ‘꼼수 계약’도 가능해져 발주 관행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 의원 “그간 이뤄진 강원랜드의 수의계약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강원랜드가 진행하고 있는 수의계약의 범위가 매우 넓은 만큼 공기업 수의계약 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