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aT, 정부 지침 무시하며 임직원 주택자금 ‘특혜 대출’ 상시 운영 드러나 지적

2025-10-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4년간 정부 지침을 위반하며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특혜 대출을 상시로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핀 결과, aT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출 상한액 초과는 물론 금리 하한선까지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임직원에게 지급한 주택자금대출 총액은 112억3,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90억8,000만원(80.9%)이 정부 지침상 한도인 1인당 7,000만원을 초과한 대출이었으며, 대출 건수 기준으로도 147건 중 96건(65.3%)이 한도 초과로 집계됐다.

특히, 연도별 규정 위반 비율은 매년 70~90%대를 기록, 통제 불능 상태로 파악됐다. 직급별로는 3급~4급 등 고위직 간부층을 중심으로 한도 초과 대출이 다수 확인돼 기관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통제 부재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대출 한도 초과 외에도, 금리 적용에서 지침상 하한선(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일부 적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5%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aT 직원들은 공공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시세 이하 금리와 상한 초과 대출 혜택을 동시에 누린 셈이다.

이는 법적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할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를 벗어난 ‘복지 명목의 특혜성 대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윤 의원은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민과 중소 식품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국민보다 내부를 먼저 챙긴 행위는 공정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민은 융자 한도와 금리에 묶여 어려움을 겪는데, 공사는 내부 직원에게 규정 위반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 가치의 파괴”라며 “복리후생이 아닌 특혜라는 인식 아래, 초과 대출 환수, 승인 결재자 문책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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