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 국내 출시에 필요한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을 오는 3월 이후로 예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기간을 감안하면 스타링크 위성통신의 국내 서비스 시작은 오는 2분기 초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정보기술(IT)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7일 스타링크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을 위한 주파수 이용 조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파수 이용 조건이란 스페이스X와 같은 저궤도 통신위성 사업자가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파수 혼신 등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 안으로 주파수 이용 조건을 마련하면 다음 달 스페이스X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이용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스페이스X에 요구할 주파수 이용 조건에는 국내 위성 보호, 타 사업자와 주파수 공유 협조 의무, 지표면 전파 보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스타링크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해 승인 절차에 들어가는데,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스페이스X 측은 국내 서비스를 언제부터 시작할지에 대한 확정적 계획을 당국에 알리지 않은 상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국외 사업자가 국내에 기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맺고, 당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스타링크는 이를 위해 설립한 국내 법인 스타링크코리아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맺었다. 역시 국내 진출을 추진 중인 영국의 원웹은 한화시스템과 협정을 맺었다.
스타링크 단말기에 대한 당국의 기술기준 행정 예고는 오는 15일까지다.
당초 스타링크 위성 통신 서비스가 올해 초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스페이스X가 기술기준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행정 예고 종료 시일이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웹 단말기에 대한 기술기준 행정 예고는 3월 4일까지로 예정됐다.
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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