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 22대 총선 당시 대한노인회 구성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김 회장은 지난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노인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당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김 회장은 노인회 각종 회의에서 "대한노인회가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한다"며 자신의 친동생인 김효진 한국응용통계연구원이 비례대표로 등록한 노인복지당을 뽑아 달라고 말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각 지회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단체 내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후보 가족이 임원일 경우 단체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8월 27일 있었던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선거에서 낙선해 오는 18일 임기를 마친다. 새 회장으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취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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