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알고보니 불법대부업자?···서울시 첫 검찰송치

2025-11-23

은행서 시설자금 차입 후 점주에 고금리 대출

본부 돈으로 대부업체 운영

대출상환금 99억·이자 56억 수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지난해 9월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해 불법 대부 행위를 수사한 결과 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지난 14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해당 본부는 2023년~2024년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연 3~4% 저금리로 790억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받았다. 이후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본사 자금으로 운영하는 대부업체(12곳)를 통해 금전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12개 대부업체들은 연 12~15%의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줬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편법으로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 방법은 가맹본부가 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A사(가맹본부 자회사)에 연 4.6%로 791억5000만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A사가 또다시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연 4.6%로 801억1000만원의 자금을 추가 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후 12개 대부업체는 점주들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연 12~15%의 고금리로 831억3600만원을 대부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대부업체 대표자들은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처 등으로 확인됐다.

대부업체 출자자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가맹본부 대표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대부 자금 출처도 가맹본부에서 나온 것으로 대여 대상은 대부분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였다.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자금대여 관련 이익을 취득하는 등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 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유의와 함께 의심 사례는 신고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사금융 행위 신고·제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신고한 제보자들에게는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강도 수사로 민생 경제 범죄에 엄중 대처하겠다”며 “자영업자와 저신용·저소득자, 대학생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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