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억 로또’로 불렸던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일부 청약 과정에서 시스템 미비로 오류가 발생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다시 선정한다.
LH는 26일 하남교산 A2블록과 부천대장 A7·A8블록의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재선정한다고 밝혔다. 하남 교산의 경우 일반 공급에서 201가구 모집에 5만 3000명이 몰려 경쟁률이 263대 1을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됐던 단지다.
오류가 발생한 것은 3월 31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및 청약 12회 미만만 신청 대상이었으나 규칙 개정으로 청약 12회 이상 및 맞벌이의 경우 140% 초과 200% 이하도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LH의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 변경된 기준으로 추첨 공급에 신청한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청약 2순위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청약 2순위는 예비 입주자 선정에서 후순위로 분류된다. 새로운 규정대로라면 이들이 추첨 공급에서 탈락하면 청약 1순위 예비입주자가 돼야 한다. 예비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는 청약 1순위→청약 2순위 순서로 진행된다. 2순위로 분류되면 예비당첨자 자격을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LH의 한 관계자는 “청약 1순위이면서 추첨공급을 신청한 사람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청약 2순위로 분류돼 사실상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오류를 바로잡고,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조속히 재선정해 변경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입주자 재선정까지는 약 2~3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LH가 예비입주자 선정을 다시 하면서 LH의 오류로 선정됐던 기존 예비입주자가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전체 명단 및 순번을 관련 규정에 따라 재선정할 계획으로 기존 순번은 무효화되고 새로운 순번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예비입주자 재선정 절차에 따라 기존에 누락됐던 일부 저축총액이 많은 청약 1순위 추첨공급 신청자가 예비입주자 명단에 새로 포함될 것”이라며 “기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순위 하락이 예상되고 하위 순번을 받은 일부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LH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LH는 입장문을 통해 “기존 예비입주자 분들께 불편과 혼선,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어야 했음에도 누락된 분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 앞으로 동일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청약업무 전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