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한은과 RP 매매시 금융위 승인 면제···위기대응 역량 강화

2024-10-11

금융위원회는 신협중앙회의 건전성·유동성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신협은 한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통한 유동성 확보로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협과 한국은행의 만기 91일 이내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금융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자금의 차입 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이 면제되고 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과의 만기 91일 이내 RP 거래 시 차입 한도 없이 승인을 면제해 보다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2월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도 포함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미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RP 매매 등을 통해 중앙회가 차입 시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을 목표적립액까지 적립한 경우 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 출연료를 반드시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시장 상황에 대응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유연하게 조성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신협도 여타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 상한액을 달성했더라도 필요시 예금자보호기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게 됐다. 수협은 예금자보호기금 목표적립액 달성 시 보험료 면제 여부 및 감면 수준을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1월 21까지 입법예고 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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