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7월17일도 빨간날?”…제헌절, 17년 만에 공휴일 될까

2025-07-11

강대식 의원, ‘공휴일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제헌유족회, 제헌절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

5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개정안까지 발의되자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지난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광복절, 개천절, 3.1절과 함께 공식적인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식목일과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했고,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연간 휴일 수가 늘어나면서 기업 부담과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사용자 측에서 주 5일제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정부 차원에서 이를 달래기 위해 나온 방안이 공휴일 줄이기였다. 그 전까지 제헌절은 1950년부터 57년간 법정 공휴일이었다.

2008년 이후 매년 7월17일이 다가올 때마다 제헌절을 국가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헌법 가치의 퇴색, 국경일 의미의 약화, 국민 인식 저하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제헌절 공휴일 부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식목일(2006년 제외)과 한글날도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어 제헌절 재지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보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헌법 정신에 따라 헌법의 규범성을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는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의 국호를 정하고 제헌헌법을 제정한 제헌의원들을 기리고 그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우 의장이 주최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윤인구 회장은 입법 발의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국민에게 제헌국회의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현재 금요일에만 관람할 수 있는 제헌회관을 상시 개방하도록 우 의장에게 청원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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