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친족성범죄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 범죄 처벌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친족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가정이라는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2차 가해에 매우 취약하다"며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안 식구들의 언어적 가해나 침묵, 외면은 피해자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며, 회복의 길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침묵하거나 떠밀리듯 살아가지 않도록, 정서적 2차 가해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반드시 마련되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8일 오후 1시30분 기준 1,439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3D1969CB21469F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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