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헌재, 내달 4일까지 '尹 탄핵 선고' 않으면 위자료 청구소송할 것"

2025-03-30

"헌법재판소, '도덕적·법적' 책임져야"

"책임 큰 재판관 1명에게 위자료 청구"

조국혁신당은 다음달 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상대로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내달 4일까지 윤 대통령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지연 책임이 가장 큰' 재판관 1명을 특정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 대행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이를 치유할 첫 번째 책임은 헌재에 있다"며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이 헌법재판관들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할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날(다음달 4일)까지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 지정이 안 되면, 조국혁신당은 주저 없이 행동할 것"이라며 "파국적 상황에 책임이 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파면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9살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송 방식을 설명한 김 대행은 "참여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1명을 적도록 할 것"이라며 "많이 지목된 재판관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공익이 압도하는 사건이므로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소할 경우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할 방침이다.

끝으로 "광장에서 마주친 많은 분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할 방법이 없느냐고 저희에게 너무도 많이 묻는다"며 "국민들의 치솟은 분노가 광야의 들불로 번져 헌재 담을 넘기 전에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고 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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