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 법원 “강제 조치 검토”

2025-03-31

증인 소환 뒤 4번 연속 안 나가

檢 “재판 공전”… 구인절차 요청

李, 법관기피 각하 결정문 수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네 차례 연속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강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위증교사·쌍방울 대북송금·경기도청 법인카드 사건 등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당대표로서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 이후 급박한 사태가 벌어져 당 대표로서 위급한 현안을 수시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에 “재판부와 다수 검사, 변호인, 피고인을 헛걸음하게 해서 재판이 공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재판부에 구인 절차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저희도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기가 진행 중이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동의 안건을 부의할 것인지, 부의가 되면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를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진행되는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을 기대해 보고 이후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21일과 24일, 28일까지 세 차례 연속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24일 과태료 300만원에 이어 28일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한편 이 대표는 수원지법에서 심리하는 대북송금 뇌물사건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법원의 8차례 송달 시도 끝에 28일 수령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진 지 48일 만이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는 이 대표가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달 11일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져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들은 2∼3일 만인 지난달 13∼14일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나, 이 대표의 경우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 등을 이유로 7차례 미송달됐다. 이 대표 측이 일주일 안에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3개월 넘게 중단된 재판이 재개된다.

안경준·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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