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법원 "강제조치 고민중"

2025-03-31

"구인하려면 국회 동의 있어야 하는데 가능할지"…다음 기일 보고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고서 네 차례 연속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16분 만에 끝났다.

검사는 "법은 모든 국민에게 증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증인이 이를 누구보다 잘 알 것임에도 재판부와 다수 검사, 변호인, 피고인을 헛걸음하게 해서 재판이 공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재판부에 "원칙대로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과태료가 실효성이 없었고 저희도 그 문제(구인)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법에 따라 4, 5월 임시회가 잡힌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기가 열리지 않으면 구인을 적극 검토하겠지만 회기가 진행 중이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동의 안건을 부의할 것인지, 부의가 되면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를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장기간 심리 진행 중이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불확실한 국회 동의 문제로 대기하는 게 맞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선 내달 7일 예정된 다음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을 기대해보고 이후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 대표는 지난 21일과 24일, 28일까지 세 차례 연속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28일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을 앞두고 낸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서 "성남FC·백현동·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의정활동에 심각하게 여러 방해를 받고 있다"며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도 언급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또 12·3 비상계엄 이후 급박한 사태가 벌어져 당 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위급한 현안을 수시로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며 그와 관련한 각종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점 등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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