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과 김새론의 미성년 교제 의혹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해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 A씨는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인 이른 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 제목의 청원을 올리고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해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청원인은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을 포함해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릴레이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 등에는 이 국민청원을 완료했다는 게시물 등이 잇따르며 청원을 독려하고 있다. 1일 오전 8시 30분 기준 1만명이 넘는 청원인이 동참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김새론과의 미성년 교제 의혹을 비롯해 채무 압박 의혹에 휩싸인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김수현은 이날 “고인과의 열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인간 김수현이 아닌 스타 김수현으로서의 선택이고 다시 그 때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며 오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