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하시면 싸게 드려요” 금값 폭등에 전북서도 뒷금 거래 우려

2025-07-16

“몇 만원 씩 싸게 준다는 말을 듣게 되면 구매자 입장에서 혹할 수밖에 없어요. 설마 문제가 생기겠냐라는 생각으로 거래하는거죠.”

최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으로 금 거래 열풍이 확산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이른바 뒷금 거래(비공식 금 거래)가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뒷금 거래는 부가가치세 회피 목적으로 영수증 발행 없이 금을 거래하는 일종의 귀금속 업계 관행이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금을 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금 유통의 투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

16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순금 1돈(3.75g) 소매 시세(살 때)는 65만원(부가세 포함) 안팎에 달한다.

1돈 금반지 세공비가 통상적으로 1∼5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평균적인 구매가는 60만원 후반대 수준까지 다다른다.

뒷금 거래가 성행하는 것은 부가세 부담과 시세 차익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정식 금 거래 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는 고가일수록 부담이 커진다.

또한, 금값 상승으로 재판매할 경우 이익이 따르는데, 세금이 없다면 그만큼 이익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사실상 가격 유혹과 업계 관행 때문에 뒷금 거래에 끌릴 수밖에 없는 것.

실제, 뒷금 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다수의 소비자가 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도내 일부 금은방 역시 이를 알기라도 하듯 부가세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싸게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카드 결제 시 훨씬 웃돈을 요구하며, 현금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손주 돌반지를 구매한 A(65·여) 씨는 “물건을 보고 있는데 금은방에서 먼저 카드가 아닌 현금 결제 시 더 싸게 해준다고 했다. 처음엔 저도 망설였지만 결국 현금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뒷금 거래가 세금 회피를 위한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요즘 같이 돈 한 푼 아쉬운 상황에서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주세무서 관계자는 “뒷금 거래는 명백히 세금 회피 목적의 음성 거래로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거래하는 다른 업소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소비자 역시 뒷거래에 반복적으로 가담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공모로 간주될 수도 있다. 몇 만원 아끼려다 되레 큰 손해를 보는 일이 많은 만큼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금을 사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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