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장이 명품시계 1억7257만원 밀수…HDC신라 전 사장 법정구속

2025-02-11

외국인 면세품 구매제한 없는 허점 이용

명의 빌려서 구입 후 직원 통해 ‘밀반입’

“밀수 막아야 할 사장이…” 관련자들 엄벌

1억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산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온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 6단독 신흥호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억72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억72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 판사는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에 있는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100∼1억5300여만원을 명령했다. 나머지 4명도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900∼1억2000만원을 선고됐다. 또 HDC신라면세점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신 판사는 “A씨는 면세품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직원을 통해 고가 밀수품을 대리 구매해 죄질이 불량하고, 거래업체와 직원들까지 형사처벌을 받게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홍콩에서 고가 명품시계 4개(시가 1억7257만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평소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한 홍콩에 있는 특판업체 직원들이 A씨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시계를 산 뒤 홍콩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A씨의 지시를 받은 HDC신라면세점 전·현 직원들이 해당 명품시계를 받아 국내로 들여왔다.

국내 면세점에서 내국인에게는 구매 한도가 제한돼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면세품 구매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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