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行’ 신동아건설, 협력업체 ‘갑질’ 논란

2025-01-22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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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등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경기일보 1월8일자 1면)을 두고 협력업체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협력업체는 ‘추가 물량 발생’, ‘변경 계약 미시행’, ‘대금 지급 지연’ 등 신동아건설이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한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동아건설 협력업체 A사는 지난 2022년 신동아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된 후 신동아건설과 계약을 맺고 진행한 현장 중 준공된 현장과 관련한 대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A사 직원인 김모씨의 주장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신동아건설의 6개 현장에 협력업체로 등록, 공사에 참여했다. 그러나 준공된 현장에서의 공사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신동아건설의 회생 신청으로 인해 예상되는 A사의 피해액은 부도 어음을 포함, 약 10억원에 달한다.

특히 김씨는 이 과정에서 신동아건설이 ‘고의적인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신동아건설이 협력업체와 계약한 뒤 공사에 들어가자마자 계약 물량보다 많은 추가 물량을 주문하면서 갑질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신동아건설은 추가 물량 주문뿐 아니라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작업 등을 지시하면서 협력업체의 변경 계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면 변경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며 적시에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협력업체는 계약된 명세에만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물량, 미체결 작업 등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 신동아건설이 자체 규정을 설정, 협력업체와 계약 당시 체결한 금액 중 95%만 선지급하고 남은 5%는 준공 후 지급한다고 약속하지만, 변경 계약 체결이 지연돼 준공 날짜가 미뤄지면 약속한 5%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신동아건설의 행태 탓에 결국 협력업체들은 임금 체납 및 자재대금 미지급 문제 등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김씨는 “최초 계약과는 다른 금액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우리 같은 협력업체는 어쩔 수 없이 후지급을 약속받고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결국 정산받는 금액은 추가 물량 대금이 반영되지도 않는 최초 계약금의 95% 수준이기 때문에 공사를 수행하면 계속 빚이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구조”라면서 “이런 사실을 알고,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묵인하는 협력업체가 태반”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 전 회사 사정이 안 좋았을 때 정산이나 노임 부분에서 협력업체와 다소 마찰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본사에 들어온 민원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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