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국내에 들어온 일부 외국인들이 인신매매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라남도 해남군과 필리핀 A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 피해자들이 중개업자에 의한 여권 압류, 임금 착취 등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지난달 10일 판단했다. 또 국무총리 등에게 제도 개선 권고 결정을 내렸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과 어촌의 단기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 노동자를 활용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제도에 대한 인권위 권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관련 단체와 함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절근로자 모집 과정과 인권침해 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피해자들의 사건을 접수하게 됐다.
조사 결과 임금 착취 49건, 통장 압수 7건, 임금 체불 1건, 폭행(폭언) 1건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피해자들은 불법 중개업자 B씨를 통해 입국했고, 그 과정에서 대출 및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하고 여권도 제출했다. 매달 75만 원씩 B씨에게 자동이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총리에게는 ▲계절근로자 제도 정책 수립과 제도 운영에서 주무 부처를 조정할 것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업무협약 체결 주체를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 상향 ▲관련 정보 공개 및 전문가 등의 현황 점검 및 개선 방안 수립 참여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중개업자가 각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에 깊이 관여하며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관계 기관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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