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형 계절근로자’ 전담기관 설치 서둘러라

2024-11-03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보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근로자의 중개·송출 과정에 관여하는 ‘브로커(중개인)’를 둘러싼 잡음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될 만큼 예사롭지 않은 수준이다. 이같은 잡음은 근로자와 브로커 간의 항공료·비자발급료 등 ‘수수료’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근로자를 들여오면 지역농협이 이들을 5∼8개월간 고용해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사업규모를 결정하고, 지자체는 사업 승인을 받아 근로자를 선발해 데려오는 구조다. 법무부는 양국 지자체가 근로자의 출입국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진행하도록 한다.

실상은 지자체가 대부분 근로자의 원활한 출입국을 위해 현지 사정과 정보에 밝은 ‘브로커’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출입국에 필요한 실무를 전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작용한다. 브로커는 항공료와 비자발급료 등 초기 비용을 근로자에게 먼저 빌려주고, 그 뒤 한국에서 초기 비용을 포함해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근로자와 브로커 간 이견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합의에 따라 수수료를 근로자 급여에서 자동이체 하는 농협까지 얽혀든 상황이다. 일부 근로자가 ‘임금 강탈’이라며 인권단체에 고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근로자와 브로커 간 갈등의 불똥이 인력난을 겪는 농가에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장에선 잡음을 해소하기 위한 출입국 관련 제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당장 제시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해외에서 근로자를 유치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근본 해결을 위해선 계절근로자 전문기관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법무부는 2022년 밝힌 ‘계절근로자 유치·관리 업무 대행 전문기관’ 설치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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