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10인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사형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 외에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내에서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3천만 원이라는 상한액은 법 제정 당시의 기준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의 경제 수준이나 물가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아 공권력의 중대한 과오로 인하여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본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에 "사형 집행에 따른 추가 보상액의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과오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황운하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