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대출 감독 강화...10억 이상 대출 '2단계 심사' 의무

2024-07-03

[FETV=임종현 기자]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10억원 이상 대출에 대한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0억원이 넘는 대출은 다른 금고와 중앙회 검토를 거치도록 외부 통제 절차를 도입한다.

3일 행안부는 대출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대출 규정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새마을금고 내 대출 심의기구의 심의 대상은 20억원 이상 대출이다.

행안부는 금고 내 심의기구의 심의대상 대출액을 일반대출의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권역 외 대출의 경우 1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7∼8월 중 관련 대출 규정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대출 심사도 2단계에 걸쳐서 하도록 의무화한다. 1단계는 특별대출심사협의체 심의를 받고, 2단계는 대출심의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을 일정 비율로 제한한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는 배당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는 대출금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취급 시 타 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실행하는 '상호검토시스템'을 도입한다. 7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사전 검토를 하고,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과 모든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중앙회 연계 대출심사를 의무화한다.

또 지역금고의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내년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을 일정 비율로 엄격히 제한하고,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의 경우 배당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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