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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편집일 13th 2월, 2025, 9:31 오전
제주도는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07년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전국 최초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했다. 이후 2019년 7월 중형차량 이상을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전 차량을 대상으로 지역과 차종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차고지증명제를 통해 기존 주택에서 6,630면, 공영·민영주차장에서 4,081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지만, 차량 증가율 억제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2023년 기준 제주 인구는 감소했지만 차량 대수는 증가해 제도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차고지증명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논란 속에서 차고지증명제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 등록 차량 약 367천 대 중 경・소형자동차, 제1종 저공해차량 등 50.9%를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고지 확보 기준 거리도 1㎞에서 2㎞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이 제도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제주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차고지증명제 폐지 의견이 49.9%, 유지 의견이 50.1%로 팽팽하게 갈렸다. 폐지 찬성 측에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 소요 △모든 주택에 주차면 공급 불가능 △제도 효과 불확실 △기본권 제한 △부작용과 편법 발생 등을 이유로 들었다.
2023년 기준 인구는 감소했지만 차량 대수는 증가해 본래 목적을 달성했는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차량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나’라며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부작용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정부도 세 차례 전국적 도입을 추진했지만 저소득층의 자동차 보유 제한 우려로 시행을 유보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해 18년간 확대해왔다. 이는 자가용 증가 억제와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었지만, 차량 증가율을 낮추는 효과는 미미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차고지증명제가 차량 증가를 실제로 억제하고 있는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
2022년 1월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전면 시행되었으나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 의문이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 대책이나 도외차량・렌트카・리스 차량 등 편법 운행 문제에 대한 형평성 고려가 충분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불편 해소가 아니라 정책 본질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9조와 제10조는 ‘행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행정작용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해야 한다’는 평등과 비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 완화가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조령모개(朝令暮改)처럼 정책을 일관성 없이 변경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은 행정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 차고지증명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재정립하고, 정책 목표에 맞게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