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조공법인 13년째 ‘0곳’

2025-02-13

산림조합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법인 설립이 지지부진해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공법인은 2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함께 출자해 만든 사업체로 현지에서 생산하는 농림축산물을 공동으로 구매·판매·생산·유통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조합의 규모화·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조공법인에 산지 유통의 거점 역할을 맡기기 위해 도입됐다.

조공법인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조직은 농협이다. 2004년 ‘농업협동조합법’에 관련 조항이 마련됐고,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농협 조공법인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2023년말 기준 농협 조공법인은 121곳에 달한다.

조공법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영세한 조합이 많은 산림조합에서도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공법인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2011년 ‘산림조합법’이 개정돼 2012년부터 산림조합도 조공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관련 법률이 임산물 판매·유통·가공 사업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규모화가 절실한 임목·조림 사업 등의 목적으로는 조공법인을 세우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같은 제약으로 조공법인 설립이 허용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현재 운영되는 산림조합 조공법인은 한곳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산림조합 조공법인의 사업 범위를 확대·세분화하는 ‘산림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산림조합 조공법인이 단기소득 임산물 사업 이외에도 ▲임목 ▲산림 관련 시설 조성 ▲산림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조공법인을 활성화하면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조합에서도 정치권의 규제 개선 움직임을 반기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영세한 조합들이 개별적으로 임목 생산·가공·유통, 휴양림 조성, 해외 조림 사업 등을 진행하기엔 애로사항이 많아 규모화가 필요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여러 지역 조합이 조공법인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농협에서도 적지 않은 조공법인이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운영상 어려움이 큰 만큼 산림조합 조공법인 활성화를 위해선 구체적인 사업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장은 “산림조합이 조공법인을 구성하면 각 조공법인의 담당 권역이 시·도 단위로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조공법인 활성화를 위해선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 아이템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조합이 출자에 참여하는 조공법인의 특성상 대표에게 독립성을 부여해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도 성공 조건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