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EO들, 국감 출석 ‘전원 제외’…논란된 약관 선제 수정

2025-10-14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빠졌다. 풍수해보험과 도서·산간 지역 긴급출동 서비스 차별 논란이 불거졌지만, 손보사들이 약관 개정에 합의하면서 관련 사안이 사실상 정리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14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당초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송춘수 NH농협손보 대표 등 주요 손보사 CEO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었으나, 최종 명단에는 제외했다. 대신 임원급 실무진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재계 인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손보사들이 논란이 된 약관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출석 사유가 해소된 결과로 풀이된다.

논란의 핵심은 ‘풍수해보험’이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농어촌과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하지만 보험사 손해율이 낮은 반면, 가입률이 5% 수준에 그치며 “보험사만 배불리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동아(민주·서울 서대문구갑)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소상공인의 풍수해·지진보험 가입률은 5.3%에 그쳤다. 반면 보험사 평균 손해율은 32%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손보사들의 ‘도서·산간 지역 긴급출동 제외 약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손보사는 도선비·교통비 부담 등을 이유로 섬 지역 차량 고장 시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한해왔으며, 이에 서삼석(민주·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의원은 “동일 보험료를 내고도 차별받는 불공정 사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이후 손보사들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금융당국이 참여한 간담회 등을 통해 약관 개정에 합의했다. 한화손보는 올해 안에, 삼성화재는 내년 1월까지, DB손보·KB손보·현대해상은 2026년 9월까지 관련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도서 지역의 긴급출동 장비 및 배터리 충전 장비 지원 확대 방안도 내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약관 개정 일정을 확정하고, 일부는 이미 이행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이미 해소된 사안을 두고 CEO를 불러 세우는 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감은 경영진 소환보다는 현안 점검과 제도 개선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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