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OTT ‘왓챠’,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문 닫나?

2025-07-30

“토종 OTT ‘왓챠’, ‘아차’ 혹은 ‘하차’ 사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왓챠’가 파트너사 대표에게 보낸 통지문을 통해 스스로 위기를 고백했다.

‘왓챠’는 30일 통지문에서 “채권자의 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항간에 불거졌던 ‘왓챠’의 위기설은 현실로 드러났다.

글로벌 OTT ‘넷플릭스’는 날개를 다는데, 토종 OTT ‘왓챠’는 왜 날개가 꺾인 것일까?

‘왓챠’는 이어진 공지에서 “보전처분 이후로 회사의 지출이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7월 말 지급 예정이던 콘텐츠 정산금이 불가피하게 일주일가량 지연될 수 있다”며 “정산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왓챠’의 재무 구조가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투자자 외면으로 IPO에 실패한 데 이어, 49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만기 연장 실패로 채권자들이 결국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앞서 감사인의 ‘의견 거절’까지 받았다. ‘왓챠’는 현재 수년째 이어진 적자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줄고 줄어 결손금만 2670억 원이 쌓였다.

하지만 ‘왓챠’는 이번 법원의 조치에 대해 “회생 개시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취해지는 법원의 사전 조치”라며, “파트너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통지문은 회생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만, 역으로 신뢰 회복이 쉽지 않다는 말로도 들린다. 결국 콘텐츠 공급사에게 정산금 지급을 비롯한 주요 운영 항목이 정상적으로 이행될지,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찌 되었건 7월 정산금 지급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길도의 윤예림 변호사는 “보전처분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압류, 가압류 등을 금지한다는 뜻이다”며 “이번 법원 조치는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도 안되고, 채권자가 ‘왓챠’의 자산을 압류 등을 통해 가지고 올 수도 없다는 말이다. 결국 ‘왓챠’는 회생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재무 상황을 정리할 시간을 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방송학회 최용준(전북대 교수) 회장은 “여전히 서비스 적자 누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왓챠’ 회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는 지적도 있다”며 “더불어 이번 사태는 단순히 ‘왓챠’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국내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미디어 사업자 중 제2, 제3의 ‘왓챠’가 나오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미 지상파를 비롯한 국내 미디어 사업자들의 콘텐츠 생산량은 급속히 줄고 있고, 심지어 외국 OTT의 오리지널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며 “국내 미디어산업이 외국 OTT 기업의 각축장으로 전락하기 전에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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