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속도 이례적으로 빠르지 않아"

2025-01-09

입력 2025.01.09 15:15 수정 2025.01.09 15:2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헌재 "노무현 및 박근혜 탄핵심판 각각 접수 후 18일, 25일 만에 첫 변론기일 잡혀"

"8일 수사기관서 기록인증등본 송부 총탁 일부 회신…구체적 내용은 확인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가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각각 접수 후 18일, 25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 접수 후 31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일부 확보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천 공보관은 "8일 오후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에서 일부 회신을 줬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또 "헌재가 여당 원내대표 요청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의 다른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반한다"며 "헌재는 독립적인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바깥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이의가 있으면 재판부가 판단해서 절차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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