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 2024 조세 분야 리그테이블

2024-12-16

"경제불안 속 세무조사 대응 수요 중가 예상"

조세

일부 대형 법인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세수부족이 심화되고, 세무조사의 빈도와 집중도가 예년에 비해 증가하면서 세무조사 대응에 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한 한해였다. 조세 분야가 발달한 법무법인 율촌에선 이와 함께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과세당국의 대응 강화와 법원의 보수적 경향 유지로 인해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결정이 많이 이루어졌다"며 "조세불복 시장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율촌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경제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MAGA 즉,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닷컴으로 인한 인접국들의 황폐화 · 빈곤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한국 역시 이러한 여파로 인한 세수부족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른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대응 수요도 견조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내년을 전망했다.

율촌, 불법행위 배상금 손금성 인정받아

율촌 조세부문에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출에 법인세법상 손금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특수관계법인간 끼워넣기 거래로 인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여부가 문제된 사례에서의 조세심판원 인용 결정, 해외 자회사에 대한 출자전환 손실을 출자전환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 인용 결정 등을 올해의 주요 승소사례로 소개했다.

율촌은 미국 정보기술(IT) 회사의 한국법인을 대리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은 오스트리아에 설립된 중간지주회사가 세법상 수익적 소유자라는 결론을 도출해 110억원의 원천징수처분을 전부 취소받는 승소판결도 받아냈다. 과세관청은 오스트리아 지주회사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판단하여 한국-오스트리아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정하여 원천징수처분을 하였으나, 율촌은 다국적 그룹이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정당한 사업상 목적이 있고, 본사의 관여는 글로벌 그룹의 구조상 통상적인 경영 방식이며, 배당금의 송금은 그룹 내 자금통합관리회사에 예치한 것이므로 사용, 수익 방법의 일환에 해당함을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스트리아 지주회사가 배당금을 자유로이 인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이자를 수취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김앤장 조세팀 해외에서도 유명

150여명의 전문가로 팀을 이뤄 조세 전 영역에 걸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김앤장 조세팀은 World Tax 2025에서 한국 로펌 중 유일하게 General Corporate Tax, Tax Controversy 두 분야에서 모두 'Tier 1'에 랭크될 정도로 해외에서도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토지에 관하여 원감정가액이 존재하고 그 원감정가액에 대하여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재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개발사업 시행'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는 경우에는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한 대법원 판결이 올해 김앤장 조세팀에서 받아낸 대표적인 승소사례로 소개된다.

"가상자산 소득 원천세 징수 위법"

해당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다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해당 법인이 다른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서울고등법원(춘천) 판결,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을 상대로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징수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도 김앤장 조세팀의 활약이 돋보인 의미가 큰 판결들이다.

김앤장 관계자는 올해의 조세 분야 동향과 관련,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을 실시하는 등 악의적 탈세에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하고,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무상 이전, 불법사금융을 포함한 민생침해 탈세, 유튜버 광고 · 후원 수익 누락 등 온라인 플랫폼 탈세, 해외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변칙 발행 · 거래에 대한 검증 강화 등 신종탈세 유형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형 로펌 뺨치는 높은 승소율과 함께 새로운 선례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한 '조세 부티크' 법무법인 가온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가온, "TRS 소득은 사업소득" 관철

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를 대리한 'TRS 과세 공방'이 대표적인 사례로, TRS(Total Return Swap)란 증권사와 투자자가 기초자산(주식 · 채권)의 수익률과 이자(비용)를 서로 교환하는 장외파생거래를 말한다. 세무당국은 TRS 거래로 발생한 외국투자자의 소득 중 기초자산의 배당 부분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증권사들은 TRS 거래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보아 당해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가온은 국내에서 선례를 찾을 수 없는 만큼 해외 입법사례와 판례를 분석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는 점을 설명하는데 집중했고, 3년 여에 걸친 치열한 공방은 조세심판원 합동회의를 통하여 가온의 승리로 끝이 났다.

'중국은행 사건'도 가온의 활약이 돋보인 또 다른 사례다. 가온은 2심부터 국세청을 대리하여 1심 패소판결을 뒤집고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 대여해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 우리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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