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으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께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천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GP에 직무정지를 통보한 사례가 없어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금융위 단계까지 올라가 봐야 할 것 같다"며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라 신규 영업은 통상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제재를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금감원은 채권 사기발행 의혹 등을 이미 검찰에 넘긴 만큼 수사 종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했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이번 중징계안 도출로 이어졌다.
MBK파트너스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 대응도 주목된다.
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커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금감원 검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천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에는 금감원 회계감리 인력을 추가 파견받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나아가 GP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신용' 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GP 등록 취소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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