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14억 모델료 분쟁 항소심도 ‘승소’

2025-05-24

배우 한예슬이 모델료 지급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37-3부(성언주 이승철 민정석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한예슬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6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예슬과 소속사는 2022년 4월 넥스트플레이어 건강식품 브랜드인 생활약속 광고모델로 활동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한예슬은 해당 계약으로 영상 촬영 4회와 지면 촬영 4회를 포함해 총 22회 출연을 약속했고 7억1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4억3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한예슬이 출연한 광고물이 종류에 상관없이 1회라도 사용됐을 경우 모델료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하지만 넥스트플레이어는 2022년 5~6월 1차 모델료인 7억1500만원, 이듬해 3월 2차 모델료 중 일부인 5500만원 중 총 7억7000만원만 지급했고 소속사는 2차 모델료 미지급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소속사가 영상 촬영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로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촬영에 협조하지 않아 소속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며 2차 모델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한예슬과 소속사)가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영상 촬영 일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사가 한예슬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며 콘셉트 변경을 요청하거나 한예슬이 코로나19에 걸리는 등 이유로 일정이 미뤄진 것이 귀책 사유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한예슬이 출연한 광고물이 1회 이상 사용됐고 이후 추가 촬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넥스트플레이어가 2차 모델료를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피고가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차 모델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넥스트플레이어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 또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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